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고사리공부방 강사 공개채용 공고(안)
2023년 9월 13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인사위원장 -
1.
채용분야
가.
채용구분 :
시간급근로자
나.
채용분야 :
고사리공부방 강사(
만3
세~5
세)
다.
채용인원 : 1
명
라.
근무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
번길 30,
녹양동)
마.
담당업무 :
만3
세~5
세 아동 학습지원
바.
근무시간 :
월~
금 09:00~12:00 (1
일 3
시간)
사.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2023
년 12
월 31
일 (업무평가 후 연장가능)
아.
보 수 :
시급 16,000
원
2.
응모자격
가.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제출서류
가.
필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관양식 필수사용)
나.
제출방법
-
본인서명 부분 반드시 누락없이 작성하여 제출
- pdf
파일 1
개로 취합하여 제출
- pdf
파일명 : ‘
채용분야-
응시자’ (
예 :
고사리공부방 강사 -
홍길동)
4.
전형과정
가. 1
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심사
나. 2
차 면접심사 :
인성 및 적격성 심사
5.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23.09.13.(
수) ~
채용시 까지
나. 1
차 적격 및 서류심사 :
개별연락
다. 2
차 면접심사 :
개별연락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마.
채용확정자 계약체결 :
채용확정 시
※ 위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6.
합격발표
가.
전형별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 E-mail
접수(child0018@kws.or.kr)
나.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
번길 30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 니다.
라.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위·
변조 등 부정행위자 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 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031-877-2852)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6
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최종합격자 제외)
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1
항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14
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 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 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1
항,
제 3
항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붙임서식)
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877-2846)
또는 이메일(child0018@kws.or.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 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 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2
항,
제 5
항
라.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
일까지 채용서 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 에 따라 5
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3
항,
제 4
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