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찾아가는심리검사치료사업 인지치료사 공개채용 공고(안)
2024년 12월 18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직 치료사 모집을 공고합니다.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
1. 채용분야
가.
채용구분 :
계약직 치료사
나.
채용분야 :
찾아가는 심리검사치료사업
다.
채용인원 :
인지치료사 1
명
라.
근무장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및 경기북부 권내 아동·
청소년 시설
마.
담당업무 :
인지치료
바.
근무시간 :
약 월20
시간(1
일4
시간×
월5
회) (
※수요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사.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2025
년 12
월 31
일 (
사업 연속 시 재계약 가능)
아.
보 수 :
시급 55,000
원
2. 응모자격
가. (
필수)
다음 중 1
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
조 1
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인지치료 민간 자격증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인지치료 민간 자격 소지자
-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특수교사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나. (
필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 관련 범죄 또는 치료감호로 형을 선고받은 자로 일정 기간동안에 취업 제한을 받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
조의2
제2
항에 해당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본인명의 은행 계좌개설이 불가한 자
-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당시 위 사항에 위배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면 그 임용을 즉시 취소할 수 있음.
다. (우대) 인지치료 유경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1.12.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
3. 제출서류
가.
필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홈페이지 기관양식 필수사용)
-
자격증빙 서류
나.
제출방법
-
본인서명 부분 반드시 누락없이 작성하여 제출
- pdf
파일 1
개로 취합하여 제출
- pdf
파일명 : ‘
채용분야-
응시자’ (
예 :
인지치료사-
홍길동)
4. 전형과정
가. 1
차 서류전형
나. 2
차 면접심사
5.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24.12.18.(
수) ~ 2025.01.02.(
목)
나. 1
차 적격 및 서류심사 : 2025.01.03.(
금)
다. 2
차 면접심사 : 2025.01.07.(
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1.08.(
수)
마.
채용확정자 계약체결 : 2025.01.09.(
목)
※ 위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6. 합격발표
가.
전형별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원서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child0018@kws.or.kr)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 니다.
라.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위·
변조 등 부정행위자 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 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031-877-2852)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6
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최종합격자 제외)
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1
항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14
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 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 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1
항,
제 3
항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붙임서식)
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877-2846)
또는 이메일(child0018@kws.or.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 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 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2
항,
제 5
항
라.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
일까지 채용서 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 에 따라 5
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조제 3
항,
제 4
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