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초등학교 다니는 9세경의 남자 아이를
친인척은 아니나,
입양이나 수양의요건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의 지인되시던분이 보호하고 키울 수 있나해서요
근데 그 지인이 경제적환경도 좋고,
일상 생활에 문제없는
미혼의 "농아(청각과 언어장애)" 여성인 경우
보호자로서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려요.
혹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가능? 아니면 전적으로불가능..한지의 여부만이라도
꼭 답변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