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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에 대한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 사회전담 공무원과.. 상의를 하신 뒤 입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본 소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입소상담의 경우 기본적인 입소자격과 절차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담진행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면으로 답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1) 877-2849로 전화 주시면.. 입소절차에 대한 상담과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