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에 대한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 사회전담 공무원과..
상의를 하신 뒤 입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본 소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입소상담의 경우 기본적인 입소자격과 절차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담진행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면으로 답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가정이라고 해서.. 다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1) 877-2849로 전화 주시면..
입소절차에 대한 상담과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시설입소 후 귀가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 귀가신청을 하시면.. 귀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