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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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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11 등록일 2007-07-06
등록자 도움이 조회수 1445명
첨부파일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그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상담소의 업무 외에 피해자를 일시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2항). 보호시설의 이용은 피해자의 경우 무료이며, 보호시설의 장은 업무로 인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2항). 보호시설의 경우 기본 업무 외에 의료서비스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시설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시설들의 위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각 지부, 1366 전화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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