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직원(보육사) 공개채용 공고(안)
2021년 7월 9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인사위원장 -
1. 채용분야
가. 채용구분 : 정규직
나. 채용분야 : 생활동 보육사
다. 채용인원 : 8명
라. 근무장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녹양동)
마. 담당업무 : 만0세 ~ 18세 이하 아동 보육업무
바. 근무시간 : 2교대 근무 (주간 09:00~18:00 / 야간 18:00~익일09:00) - 주52시간 근무
사. 근무기간 : 채용 확정 시 부터
아. 보 수 : 2021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지도원 급여지급 기준
2. 응모자격
가.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나. (필수) 2교대 근무 가능자
다. (우대) 아동생활시설 근무 경험자
라. (필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의 2항에 해당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당시 위 사항에 위배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면 그 임용을 즉시 취소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필수사항(기관양식사용 및 자필서명 필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나. 제목, 파일명(pdf파일 1개로 제출) : 채용분야-응시자성함 / 예 : 보육사-홍길동
4. 전형과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인성 및 적격성 심사
다. 3차 실습심사 : 직무수행능력 심사
5.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21.07.09. ~ 2021.07.23. (15일간)
나. 1차 적격 및 서류심사 : 2021.07.26.(월) ~ 2021.07.27.(화)
다.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3차 실습심사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개인동의 후 진행)
6. 합격발표
가. 전형별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7.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 E-mail 접수(child0018@kws.or.kr), 우편접수
나.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라.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점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031-877-2852)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
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877-2846) 또는 이메일(child0018@kws.or.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제 5항
라.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5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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