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직원 공개채용 공고(안)
2022년 9월 21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인사위원장 -
1. 채용분야
가. 채용구분 : 육아휴직자 대체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분야 : 생활지도원
다. 채용인원 : 1명
라. 근무장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녹양동)
마. 담당업무 : 만3~18세 아동 보육업무
바. 근무시간 : 주간(09:00~18:00) 주5일 근무(근무일 : 화~토요일 / 휴무일 : 일,월요일)
사. 근무기간 : 2022년 10월 24일. ~ 2023년 7월 23일 (9개월)
아. 보 수 :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지도원 급여지급 기준
2. 응모자격
가.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나. (필수) 공고한 근무시간 및 요일 근무 가능자
다. (우대) 아동생활시설 근무 경험자 (3년 이하)
라. (필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당시 위 사항에 위배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면 그 임용을 즉시 취소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필수사항 : (기관양식필수사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나. 제출방법
- 본인서명 부분 누락없이 작성하여 제출
- pdf파일 1개로 취합하여 제출
- pdf파일명 : 채용분야-응시자성함(예:생활지도원(육아휴직대체직)-홍길동)
4. 전형과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검증을 통한 자격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인성 및 적격성 심사
5.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22.09.21.(수) ~ 2022.10.05.(수) 15일간
나. 1차 적격 및 서류심사 : 2022.10.07.(금)
다. 2차 면접심사 : 2022.10.12.(수)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0.13.(목)
마. 채용확정자 계약체결 : 2022.10.14.(금)
※ 위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6. 합격발표
가. 전형별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 E-mail 접수(child0018@kws.or.kr)
나.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시, 허위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사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시 양식 미준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라.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031-877-2852)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나.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877-2846) 또는 이메일(child0018@kws.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제 5항
라.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5일 이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