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글로써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과공무원을 만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신 후 아이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지 동사무소나 시청
에서 판단합니다.
시청에서 저희쪽으로 아동입소의뢰서를 보내면, 저희와 입소날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31)877-2849 으로 전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