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과 남겨진 아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설입소에 대한 상담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동사무소 사회전담 공무원과 상의를 하신 뒤 입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입소상담의 경우 기본적인 입소자격과 절차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담진행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남겨주신 글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저희가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나 입소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니 031) 877-2849로 전화 주세요.